안성시,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예비입주자 모집

  • 등록 2017.05.22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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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2017522일 입주자모집공고 한 매입임대 150에 대하여 529()부터 62()까지 신청·접수받는다.

 

매입임대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공급주택은 3~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2형으로 150호를 모집하며 1~2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1형은 모집하지 않는다. 2형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0~85이하 다가구주택이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일부 주택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5.22.)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2순위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4~5인 기준 2,815,130) 등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17529()~62()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매입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자세한 내용은 LH공사(www.lh.or.kr)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각 읍동주민센터, 안성시청 678-2855)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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