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7.05.23 1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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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모두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누구든지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와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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