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유 석면건축물 66곳 해체 작업…96억원 투입

  • 등록 2017.06.01 07:54:10
크게보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석면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6억원을 투입해 66곳 시 소유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에 나선다.

 

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 업무시설 36, 체육시설 4, 도서관 4, 청소년시설 2, 경로당 3, 어린이집 3곳 등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1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5048규모다.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시는 오는 6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만 17곳이다.

 

석면 해체 공사(1주 내외 소요)는 시설별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며,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 때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성남시는 20124~20144월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석면 면적 7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석면 면적 14639)2015년과 2016년도에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이번 66(석면 면적 65048)까지 해체 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이 제로화된다.

 

조병상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