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2년간 위반업체 및 환경기술인협의회 약 7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지난 5월 30일 안성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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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7년도 새로워진 환경관련법 해설, 배출시설 자가점검 방법,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례 등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업체가 환경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성시에서는 환경과 직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환경관련법 해설, PPT자료 등 이론과 실무에 균형을 맟추어 교육을 2시간 동안 실시함으로서 기업체 환경기술인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관련 교육자료를 온라인상(다음카페)에 게재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배출업소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위반업체 및 악취유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7회, 221개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오염사고 사전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영수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업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