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복권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17.06.05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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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복권판매 위반행위에 따른 향후 시민의 피해발생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 및 예방 필요성에 따라 지난 5122017년도 안성시 복권판매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였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복권법 준수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다.

 

특히,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복권을 액면가격 이외로 판매,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 구매 대행한 경우,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인당 1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하는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또한 위법사항 적발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벌칙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관과소 및 읍면동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불법 사행행위 신고센터를 홍보할 계획이며, 신고는 복권위원회(044-215-7838) 및 안성시 창조경제과(031-678-2434)로 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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