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소고기(등심)․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22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형유통매장,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 전문 음식점 등 축산물 취급․판매업소 485곳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거래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