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 드립니다”

  • 등록 2017.06.11 0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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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벽보전단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시민참여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보상 대상은 벽보전단지명함 등이며, 현수막은 각 구청별로 이를 정비하는 전문용역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제외됐다.

 

보상금은 A4 크기를 초과하는 벽보는 100장당 5천원 A4 이하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천원 각종 전단지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2천원 명함은 100장당 1천원이다. 100장 미만은 장당 계산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1세대당 하루 2만원, 월 최대 30만원까지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수거한 광고물을 들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의 각 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 책정했으며 100매 미만도 지급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참여도와 정비효과 등을 보고 정비대상범위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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