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7.06.12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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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8,695, 839,469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6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재하면 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박상호 세무과장은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630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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