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세 정기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17.06.13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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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7,990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을 고지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 416,610대에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다.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ARS(1544-9344)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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