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595억 원 부과

  • 등록 2017.06.14 0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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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59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3,763억원 보다 168억 원 감소한 액수로 상반기 연납이 34.3%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616일부터 30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11231, 보유분)를 선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이번 달부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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