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신청 한달 연장

  • 등록 2017.06.22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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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추가신청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7월말로 한달 연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2차에 걸친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가 몰리며 모두 조기에 마감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신청시 차량구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차량 구매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대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된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르노삼성 트위지는 828만원)이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총 2,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소울, 르노삼성 SM3트위지, 닛산 리프, 한국지엠 볼트EV,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를 구비해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이메일(dasein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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