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주시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비(체외수정시술 등)중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내 난임부부는 21만 5천명에 다다르는 실정이지만 난임치료중인 부부 중 치료중단예정 이유의 26.6%가 비용부담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 체외수정 평균시술비는 300~400만원으로,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00~500만원에 달하니 높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까지이며 건강보험 적용시점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시술에 착오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시점 이후 의료비에 대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액에서 제외됨을 알렸다.
기타 내용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887-36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