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목상권 회복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 3개 분야 3억 5천만원

  • 등록 2017.06.28 0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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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7일부터 12일까지 ‘2017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여러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5천만 원으로 공유개발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등 3가지로 사업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도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해 선정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관련분야 전문가 매칭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등록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및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는 경기도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031-8008- 3590)으로 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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