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적률 산정에 혜택준다

  • 등록 2017.06.30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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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위해 7월부터 시행

주택조례에는 주민공동시설 세부 면적기준 명시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30일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찬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때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운영하던 필로티 특화계획에서 나아가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집중 배치토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되던 각각의 시설을 모두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이같은 점을 개선하고 아파트단지의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시 주택조례에 반영될 각 주민공동시설 세부기준은 <>와 같다.

 

<> 용인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 세부기준

경로당

(150세대 이상) 50+ 세대당 0.1

어린이집

(300~600세대) 세대당 0.1명 보육가능 면적

(600~1,000세대) 30+세대당 0.05명 보육가능 면적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 인원 보육가능 면적

어린이놀이터

(300~1,000세대) 200+ 세대당 1

(1,000세대 이상) 500+ 세대당 0.7

작은도서관

(500~1,000세대) 100

(1,000세대 이상) 150

주민운동시설

(500세대이상)

운동장: 300+(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

실내다목적운동시설: 200+(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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