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하게 될 ‘노인인권지킴이’로 21명을 선정,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노인인권지킴이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월 1회 방문해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방치 등 노인학대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장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일지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을 방문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분기별 간담회와 연말에 성과보고회 등에서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인권개선방안 등의 의견도 제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인권지킴이들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설입소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