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추가모집. 19일까지 접수

  • 등록 2017.07.04 0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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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추가모집한다.

이 사업은 충분한 수출 여건을 갖췄고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을 돕기위해 인증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275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50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등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가편성 예산 2억 원을 활용해 35개사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모집에는 모집 공고일 이후 획득한 규격인증에 대해 지원하며, 기업별 지원한도(1,000만 원) 내에서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게 된다. 단 중국규격인증 21개 분야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타 기관 인증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기업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1,000만 불 이하)이며,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719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3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업체는 오는 731일 개별통보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55-791-33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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