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안성시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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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할 위생관련 규정과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식품위생법령 해석 및 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전부 개정에 따른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에 관한 시설기준 및 신청방법 등 안내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보건소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영업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식재료 및 조리장 내 청결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전 지역 옥외영업허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