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법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사업장 일제조사

  • 등록 2017.07.06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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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2017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앞서 작년(2016) 주민세(법인균등분) 체납사업장 10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실태 파악 및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2017. 7. 3. ~ 7. 28. 중 이루어지며 읍·면 세무 담당자 및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가 현지 사업소를 방문해 휴·폐업 등 사실상 운영여부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폐업, 휴업, 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미운영 중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세(법인균등분)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충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로, 법인균등분 주민세액은 자본(출자)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 (031-887-212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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