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주민동의율 배점 등 ‘성남시 표준평가기준’관련 제안

2024.06.21 17:52:10

25일, 1기 신도시의 ‘1호 재건축’ 아파트 선정 선도지구 공모
- 주민동의율 배점‧공공기여비율 등 성남시 평가기준 관련 개선 사항 제안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1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에서는 선도지구 경쟁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표준 평가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동의율 배점의 안분 문제’이다. 총 배점이 60점인 상황에서, 95% 동의율을 60점 만점으로 하고 50% 이상을 최저 10점으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현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주민동의율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반대동의율에 의한 감점’도 과도하다. 최대 만점을 95%가 아닌 실현 가능한 합리적 동의율 85% 구간 전후로 결정하여야 하고, 재건축 동의가 어려운 노인가구가 많은 단지는 95% 이하의 동의율도 큰 배점 차 없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동의율 점수에 주민 총 세대수가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통합단지일수록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한 배점이 부여되는 가운데 해당 배점을 더 부여하고 점수 간격을 늘려야 한다.

 

둘째, 재건축 사업성은 공공기여비율과 직결되는 가운데 이 비율을 적절하게 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도 보장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인 300%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성남시에 적용할 기준 용적률을 이보다 높은 수준(약 380% 전후)에서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1기 신도시 표준배점표의 의도에 맞는 성남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 선도지구를 희망하는 일부 사업구역에서 개별단지만의 이익을 위해 표준배점표의 기준을 뒤흔드는 가운데 국토부와 성남시의 선정 기준이 흔들려 분당 주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오는 11월 선도지구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 지역에는 내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공모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특별정비구역 심의를 통과하면 재건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분당 선도지구는 8,000~1만 2,000가구 이상 규모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성남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경기가 과열된 가운데 1기 신도시 5곳의 지자체와 국토부가 머리를 맞대 정비사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대부분의 빌라 및 공동주택단지가 특별정비구역 심의에 통과하여 재건축에 착수되길 바랄 것”이라며, “살기 좋은 분당을 위해 더 많은 단지가 순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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