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7.07.09 0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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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72,336, 20,225백만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서 조회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 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고지서 신청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농협 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지방세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박상호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당부하며,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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