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 7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원 부과

  • 등록 2017.07.10 14: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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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7월 건축물, 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48,008116억원을 77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고지 신청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서비스는 올해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서 송달과 간편 결제, 문자를 통한 실시간 문의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 서비스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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