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기분 재산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17.07.13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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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택건축물 396,442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6억원을 고지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797억원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26,018건에 549억원, 건축물이 7424건에 287억원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 증가,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 기준액 상승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공공청사의 무인공과금기,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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