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7.19 2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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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모든 아동이 인종․종교․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용인시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아동은 가정을 구성함에 있어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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