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대대적 수술

  • 등록 2017.07.20 0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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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계획은 도내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을 통합 개편함으로써 일관성 확보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0.93%, 20151.11%, 2016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5,000만 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5,900만 원만 회수됐다. 이를 도로별로 살펴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41백만 원 중 247백만 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3경인은 741백만 원 중 562백만 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69백만 원 중 35천만 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3백 만 원, 3경인 189백만 원, 서수원~의왕 236백만 원 등 총 518백만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하였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에서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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