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용우수기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17.07.21 0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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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726일부터 28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발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발 기준일(2017.6.30)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인증서를 준다.

 

고용우수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기한 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07월부터 최근까지 88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선발 당시 이들 기업이 신규 고용한 인원은 모두 849명이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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