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여름철을 맞아 닭고기‧오리고기 등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