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2017 희망키움통장Ⅱ” 3차 모집안내

  • 등록 2017.07.25 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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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81()부터 811()까지 “2017 희망키움통장” 3차 모집을 실시한다.

 

희망키움통장는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3년동안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통장유지 시 정부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3년간 통장에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책정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조건은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6회 교육을 이수하고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구입과 임대비, 창업, 교육, 의료비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근로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문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유의사항

매월 20일 이전 10만원 저축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의무(연 각 2)본인저축액 연속 6월미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본인요청 등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증빙 (자립·자활용도로 제한)

압류방지설정이 불가한 계좌임.

 

1. 사업 내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기준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유지기준

2,548,641

2,548,641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 지원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가입기준은 중위소득50%(소득인정액기준), 유지기준은 중위소득 70% 이하(근로사업소득기준)

*유지기준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0%, 4인가구이상은 해당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70%

.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며, 매칭(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최대 36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별 가상 계좌에 매월 적립 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만 확인 가능함. 다만,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선 통장 정리를 해야 확인 가능하며, 통장 정리 시 매칭금(정부 지원금) 적립 일에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됨.

 

. 지원기간 : 3(36개월)

. 의무사항 : 1)교육 및 사례관리 각 연2(교육 6, 사례관리 6, 12) 이수필수 2)만기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정부지원금의 50%이상 증빙)

. 증빙서류 : 만기 시에 통장개설 후 가입 기간 3년 동안 아래 내역에 적합하게 사용한 증빙 서류제출 (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공적자료)

1) 주거 관련- 자가 구입,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 상환, 월세 등

2) 교육 관련-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등

3) 의료 관련- 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

4) 국민연금-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금액

5)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사업 및 창업자금, 결혼관련 자금

. 중도해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매칭금(정부지원금) 환수 및 지급해지가 발생

1) 연속 6개월 본인 적립금 미납 시

2)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3) 연 교육 2(3년 총6), 사례관리 상담 2(3년 총6) 미만 참여 시

4)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소득 확인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시

5) 만기 시 가입기간(3)동안 사용한 증빙 서류 미제출시

6) 본인사망, 압류, 가압류 시

7) 본인 요청 시

가입 유지 소득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람.

소득조사를 통한 소득 초과 (의무 사항 이행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사유를 제외 한 모든 해지사유는 정부 지원금 없이 본인적립금만 수령 가능함.

소득조사일 현재 일시적인 실업상태라고 하더라도 직전 확인조사일로부터 당해 확인조사 일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통장 유지 가능함.

. 기타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립이 어려운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분할 3)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서 제출 필수, 중지기간 중 매칭금(정부지원금) 미지원, 중지신청 가능 기간 매월 1~15)

2) 가입자 연락처 및 주소지 변경(이사) 시 해당지자체,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변동 사항을 알려주셔야 교육 및 매칭금 지원 등 통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2개 기관(해당 지자체, 경기광역자활센터) 에 연락하시어 정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내 지자체 별 교육 전체 일정은 상·하반기로 나눠 경기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통장 해지 시 경기광역자활센터에 해지신청서 접수 후 해지 처리가 되어야 은행에서 해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지 원할 시 경기광역자활센터와 먼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소요일 : 최대 5)

매칭금(정부지원금) 지원 기간인 매월 24~30일에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음.

2. 지급해지 관련 증빙서류

구분

세부구분

준비서류

비고

주거비

임대료납입(LH)

계약서, 대금납부확인서

 

월세 및 보증금 납입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전세자금대출상환 및 이자납입

계약서, 여신거래내역

 

주택유지 및 보수

계약서, 견적서, 카드영수증

 

교육비

대학등록금 납입

등록금 납부 확인서,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상환

채무완제확인서, 졸업증명서

 

학교수업료납입

수업료 납입 영수증

 

급식비납입

급식비 납입 영수증

 

교복비납입

카드영수증, 재학증명서

 

사설학원수업료

보육료 납입

교육비 납입증명서, 카드영수증,

(현금) 교육비 납입영수증에 기재

 

사업·창업자금

사무실(가게)임대료

사업자등록증, 상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무기기 구입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의료비

병원비 납입

진료비계산서, 카드영수증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기타

국민연금보험료납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의 본인부담금(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빙금액으로 인정

ISA계좌상품가입

이행계획서, ISA계좌 가입 후 통장사본

 

1) 서류 증빙기간 : 저축기간 (3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

2) 만기 시 정부장려금 360만원의 50% 이상(180만원)증빙 시 전액 지급 가능함

서류 미제출시, 매칭금을 지원받지 못하오니 사전에 서류 준비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경기광역자활센터 (031-267-0242) 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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