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관 합동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24.09.27 11:30:08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양주시는 지난 26일 개인·법인 택시 기사와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