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 고발

  • 등록 2024.10.02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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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某) 단체 대표자 A씨를 10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하순 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자금 200만원을 해당 단체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후 자기 명의로 B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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