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 '스쿨 미투' 확산,교원간 폭력 경찰수사 의무 법률화 시급

  • 등록 2018.09.14 0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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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와 하남의 중학교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등 각종 절차가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교사나 교직원 등은 같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와 하남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경우 학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적 폄하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심도깊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교원들 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A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들을 학생들이 광주경찰서에 신고했고 관련 교사3명은 수업 배제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추가 피해학생의 범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경찰 조사중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발언 지목 교사에 대해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밝혔다.

 

하남B중학교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 이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일주일간 고민하던 교사는 학교 교감에게 성추행 여부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신고에 따라 학교측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은 즉각 경기도교육청 보고와 함께 해당 교장에 대해 출근 정지 시키고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하남B중학교의 경우 광주A중학교의 상황과 달리 정작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교장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낼 방도가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은 대상이 학생일 경우는 반드시 경찰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들간의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사나 교직원 등에 대한 폭력(성관련 문제 포함)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광주A중학교와 같은 광범위한 설문조사도, 외부 전문가인 경찰의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실을 얼마나 밝혀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 사실조사에 이어 감사에 착수, 해당 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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