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8.09.14 2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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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재산세 등 178천여건(780억여원)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1/2)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10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CD/ATM)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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