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폭염을 단순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 규정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의원은 지난 13일 실시된 안전총괄과 감사에서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되어 있고, 폭염 피해에 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세우도록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도 관련법 제정에 맞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변과 맞물려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이며, 폭염에 대한 대책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줄 것을 정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