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8.09.17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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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낙생농협 및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분당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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