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8.10.10 2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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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20186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72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총 72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하남시청 세정과(790-6184)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27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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