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광주경찰서, 렌터카·자가용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 등록 2018.10.12 2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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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10일 광주경찰서 및 택시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렌터카·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렌터카·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차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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