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노후주택에 대한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해오고 있으며,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80%~3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연중 접수 중이며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해 총1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월11일 기준으로 30세대에 약 46,483천원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약150세대 가량 추가 신청과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녹슨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기대하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최대지원금액 | |
옥내 급수관 |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60㎡이하 : 총공사비의 80% 85㎡이하 : 총공사비의 50% 130㎡이하 : 총공사비의 30% | 세대별 150만원 |
공용배관 | 공동주택 | 세대별 50만원 |
※ 노후주택이란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되고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전액 지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지원신청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8. 1. 1. ~ 연중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종합민원실 8번창구
- 신청서 교부 : 상수도과 및 종합민원실 8번창구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신청서 요청 시 FAX 또는 개인메일 송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상수도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원문의
- 하남시 상수도과(상수도공사팀) : ☎ 031-79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