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19.04.24 11:55:49
크게보기

오산시(시장 곽상욱)4235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법제처 주관의 순회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강사로 나선 법제처 소속의 법제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의 체계 및 제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조금, 위원회, 위탁 등 자치법규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개념에 대하여 강의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 공직자들이 적법하고 전문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규율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직원 교육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