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등록 2019.04.25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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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인구 100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분당구(구청장 박철현)에서는 현 법안의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의 확대 입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당구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특례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당구 내 각 부서(13개 과 및 22개 행정복지센터) 통화연결 시 약 15초간의 특례시 안내멘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부착용 홍보 스티커 약 5,000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구 내 민간단체 및 유관단체들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번달에 통장단연합회(회장 박영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동석), 분당구 내 14개 위생관련 단체장들이 서현역 일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데 이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현자),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장선희), 자율방범협의회(회장 박종순) 등에서는 서현역, 야탑역 등지에서 캠페인을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은 재정수입 증가, 신속한 행정집행 가능 등 특례시의 각종 혜택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법과 규정 등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민·관이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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