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송탄보건소에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의사, 약사 등 신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존 관내 마약류취급자들도 교육에 참석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류취급의 보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2018년 5월 18일자로 신설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교육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고 2019년 7월 1일부터 거짓보고·미보고·보고항목 오류·보고기한 초과 등 행정처분 시행과 마약관리 실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오·남용,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류의 적정 취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