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년 대비 평균 3.58% 상승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9.04.30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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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0일 전년대비 평균 3.58% 상승한 관내 26668호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5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의 구별 평균 상승률은 수지구가 5.17%로 가장 높고 이어 기흥구 3.47%, 처인구 2.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수준별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6857호로 전체의 63.2%였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7372호로 27.6%, 6억원 초과가 2439호로 9.2%였다.

 

시내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480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농가주택으로 523만원이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확정 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시됐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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