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5년6개월 만에 800원 인상

  • 등록 2019.05.01 17:02:56
크게보기

용인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80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요금은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0~4)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인숙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