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지난 3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상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및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과 음주운전 예방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행동강령, 부패비리 및 공익신고 관련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사전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사 임·직원 약 500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주양순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갑질 예방’ 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의식 문화를 조성하자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소속 박혜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음주운전에 위험성 및 사전 예방교육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교육에 앞서부패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렴교육을 통해 직장과 일상속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사는 매년 상·하반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