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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내 응급처치 대응, 더 강화된다

유근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응급처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근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응급처치교육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육” 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학생과 교원 모두 그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 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이다” 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의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고, 지원계획를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교직원에게 충분한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노르웨이에서는 1961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학교평가의 우선순위로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비하면 한참이나 늦은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