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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국가하천 고정 시설물 설치 논란

하천법 제 33조 4항 4호 위반

여주시, 국가하천 고정 시설물 설치 논란하천법 제 33조 4항 4호 위반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하천 401번지(41,632m²) 내 “금사근린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행사장 메인 무대와 콘크리트 바닥 관람석 고정시설 우레탄 포장재로 육상 트랙 경기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국가하천부지에 사용, 공설운동장식으로 개발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볼트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각종 축제 기간 음식물 조리 시설장 등으로 사용한다.

이는 한강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1권역) 환경 정책 기본법 저촉대상이다.

지난 1월 초 여주 시민의 제보로 현장 방문한 금사면 이포리 하천 286-2번지와 403번지일원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본지에서 “여주시, 수도권 젖줄 한강식수원에도 환경피해”기사를1월 14일 발행 하였다.

이후 금사면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서와는 다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득하여 2019년 2월 8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사용 승인이 났다.금사면 이포리 하천 286-2번지와 403번지는 지적공부상 명백히 국토교통부 하천 부지이다.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 선별장 및 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둔갑, 각종 폐기물이 쌓여 토양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금사면관계자는 국가하천도 공유수면이라 금사면장 허가권한이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과연 국가하천 한강수변구역 허가여부가 면장 결재 권한이 정당한것인지 본지 취재기자로서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