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