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불합리성 개선 촉구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꼼꼼하게 준비한 구체적인 통계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주변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으로서 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불합리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31개 시·군 중 28개의 시는 중소도시의 기준을, 3개의 군은 농어촌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상당수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쉬운 예를 들어가며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인천이나 부산 등 광역시에 거주하면 대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아 수급자가 되고, 경기도에 거주하면 중소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대안을 가지고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 이상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이 합심해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