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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 5일부터 9. 27일 까지 54일간 실시 …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하남시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4일간‘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주민편익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바란다”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