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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 갈수록 태산" 용인시실내체육관 부당이득 운영 의문?

 

경기남부인터넷신문이 지난 4월 29일자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 오리무중" 을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이 준공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도 없이 34만 5000볼트 고압송전탑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가 작동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용인시 실내체육관은 2003년 5월 준공된 이후, 생활체육시설 공간 면적이 3,988.76㎡이지만, 실제로는 660㎡만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공간은 체육시설 주용도와 무관하게 각종 민간단체 상대로 사무실로 불법 개조, 각종 업무사무실 임대 영업을 수년 전부터 부당이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내체육관 일원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면서 마평동 구거 832의 1번지, 농지 답691의 1번지, 도로부지 831번지 등 4필지가 체육용지 703번지, 704번지 내 용도변경도 없이 불법 점유상태로 있다.

 

 

관련기사

"용인시민체육공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 오리무중"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6557

 

용인시, '경기도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 역행 우려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7822

 

용인시, '일부 하천 지적법 위반' 과 '무허가 건축물 지역' 의심

http://www.gninews.co.kr/news/article.html?no=14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