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2만9천여 가구에 218억원 긴급 지원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 218억2천8백만원 지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