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인터넷신문) 가평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만1992건에 5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